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요양병원에서 45년 전 이혼한 아내를 간병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9월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전 아내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수십 년 전 아내와 이혼했으나 허리를 다치자 자녀들의 권유로 전 아내와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