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 이혼 아내 간병 중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 8년

45년 전 이혼 아내 간병 중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 8년

fact 2021.02.0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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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요양병원에서 45년 전 이혼한 아내를 간병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전 아내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십 년 전 아내와 이혼했으나 허리를 다치자 자녀들의 권유로 전 아내와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