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가 총기 소지 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수렵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엽사 20명에게 1년간 엽총 소지 허가등을 내 줘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북구 유해조수구제단 등에 따르면 소속 엽사 20명은 이달 초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빨리 수렵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라"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수렵배상책임보험은 수렵활동이나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때 총기의 소유, 사용 또는 사냥견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하는 것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