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감염병 관련 법위반 고발에 이어 대전시교육청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을 일으킨 대전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시교육청은 4일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실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IM선교회가 운영하는 IEM국제학교가 학원 등록이나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이 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을 운영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한 부분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