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절단해 강가에 내다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교포 유동수씨가 징역 35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는 4일 살인,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은 유씨에 대한 이 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 사체를 절단해 유기했다"며 "범행 수법이 참혹·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