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져온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분쟁이 평택시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4일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낸 '평택·당진항 일부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1부는 이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