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관할 맞다"

대법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관할 맞다"

fact 2021.02.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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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평택시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앞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015년 평택ㆍ당진항 신규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그러자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헌법재판소에 "행자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건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대법원에도 행자부를 상대로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