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이 선고됐던 조주빈이 이번에는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또 선고받았다.현재로선 1심 판결이지만, 조씨의 전체 형량은 일단 징역 4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