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식 투자자들도 5월 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다 수월하게 공매도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됐다.금융위는 "공매도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높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만큼, 투자자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