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명단을 누락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교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3일 대구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전체 교인 명단 요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