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을 신설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에 광역지자체장의 단축영업 등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입원을 거부하는 감염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여야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는 긴급사태선언 시 단축영업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엔의 과태료, 긴급사태 이전 단계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시에는 최대 20만엔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