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코박스 퍼실리티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례수입을 승인했다.현재 화이자 백신은 국내에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나 그 전에 국내 사용 절차가 완료돼야 코박스로부터 백신 공급을 받을 수 있어 부득이 특례수입 제도를 활용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식약처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