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이 전 회장은 이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가 있었던 2004년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제출했다.그러나 공정위는 공소시효를 감안해 2016~2018년의 허위 제출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