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및 담당자들을 유기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아동학대신고가 3차례 신고된 정인양을 보호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협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인양 양부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정한 것을 업무지침 위반으로 판단,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지 않고 학대피해아동을 사망케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