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