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간부 8명에 대한 감염병예방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대구시와 신천지 측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재판도 항소를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 같고, 형사판결과 관계없이 신천지의 허위 명단 때문에 대구시의 방역활동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신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전준비 단계인만큼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