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며 1만7,500원을 결제했지만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90%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경과 후에는 연장 및 환급이 어려우므로 주의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