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을 허가 받지 않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다.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 4곳과 함께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식약처는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과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