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사립유치원이 올해 1~2월 원격수업 기간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반납하면, 그중 절반을 시교육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3월 개학이후 수업료는 그대로 지불해야 했는데, 원격수업이 어려운 유아 특성을 반영해 대면수업이 가능할 때까지 등원할 수 없어 퇴소를 결정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당시 교육부가 3~4월 수업료에 한해 반환 사립유치원에 손실액 절반을 지원했다.서울의 경우 5월분 수업료도 교육청이 지원해 반환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