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1996년부터 제도화돼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은 반드시 MSDS를 마련해야 하고,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출력물 형태로 비치, 교육해야 한다.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새로운 유해물질이 도입되거나 신규 노동자가 투입될 때는 반드시 교육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산업현장 노동자들은 MSDS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