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불기소한 검사, 누명 피해자에 사과 뜻 밝혔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불기소한 검사, 누명 피해자에 사과 뜻 밝혔다

fact 2021.02.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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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발생 당시 억울하게 살인범 누명을 쓴 피해자가 최근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잘못된 수사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이 사건 담당 검사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검사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그가 져야 할 손해배상 책임의 감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약촌오거리 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모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된 김모 당시 담당검사와 이모 당시 경찰반장은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