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일당 2명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이들은 지난해 9월 19일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드론을 띄워 창 밖에서 실내에 있는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도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