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아파트 성관계' 촬영한 40대 징역 8개월

드론으로 '아파트 성관계' 촬영한 40대 징역 8개월

fact 2021.02.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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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일당 2명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9일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드론을 띄워 창 밖에서 실내에 있는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도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