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으로부터 사납금 횡령 등으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조합 이사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도록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3월 택시조합 배차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조합 이사 A씨의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조합으로부터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수차례 고소를 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법적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조합 이사들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