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유권해석이 내려진다.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의원 측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 요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부합한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법제처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행정소송 결과를 최종 통보 받은 뒤,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