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아버진 살해한 30대 2심서도 중형

전 여친 아버진 살해한 30대 2심서도 중형

fact 2021.01.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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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반대하고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전 여자친구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아내와 전 여자친구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