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거부하자… 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35년

폭행 합의 거부하자… 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35년

fact 2021.01.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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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전 동거녀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동거 당시 B씨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폭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를 품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