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위험한 행동을 하려는 자신을 도운 학생을 추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10대 B군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B군은 술에 취해 차도를 걷는 A씨를 발견해 인도로 데려가려다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