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등 일명 '사법농단' 사건의 실무자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및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심판권이 있다'는 판결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해당 재판부에 접촉해 법원행정처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양형실장은 통진당 사건 재판부에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