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최근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복수 후보 제청'의 뜻을 내비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해 두 명 이상의 차장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임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