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형 하이브리드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구시의회, 대형 하이브리드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fact 2021.01.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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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대구시의원은 대형 하이브리드차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개정안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대형 하이브리드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가 지난해 말로 종료됐다"며 "시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등록 시 200만원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하였고, 기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세 감면시한까지'로 규정하여 취득세 감면시한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