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도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카드의 발급 절차 역시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 통화 후 카드가 발급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소액 결제에 한정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