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은 앞으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된다.IM선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커지자 뒤늦게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들 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한 주원인은 교육 과정보다 다 같이 모여 찬송을 하거나 통성기도를 하는 등 종교적 활동이 반복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