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 활빈단 등이 김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여성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한 것은 합의 종용 등 부작용이 워낙 많다 보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의 경우 괜히 수사를 해서 구체적 피해사실을 드러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