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또 "김 의원은 재산 신고라는 것을 난생 처음 해봤다"며 첫 출마 과정에서 재산 신고가 익숙지 않은 보좌진들의 실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고 고의성은 없었다"며 "재산신고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이렇게 재판까지 오게 됐다.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