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마스크 안쓰고 설교한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결정

전주시, 마스크 안쓰고 설교한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결정

fact 2021.01.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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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전 목사의 마스크 미착용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 끝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상 지상파 방송에서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되지만, 유튜브는 사적인 방송"이라며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