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전주시는 전 목사의 마스크 미착용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 끝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상 지상파 방송에서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되지만, 유튜브는 사적인 방송"이라며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