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거리 두기 강화에 적극 동참해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의 3차 내난지원금과 별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간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돼, 26일 시의회에서 예비비를 통한 지출 60억원을 승인받았다.
지급대상은 26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유흥업소 5개 업봉과 홀덤펍은 150만원, 영업제한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영화관, 숙박시설, 학원・교습소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