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하고, 해당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당원들이 요청하면 그 어떤 요구도 피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정계복귀 뜻을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27일 무고·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