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fact 2021.01.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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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27일 '재산신고 고의 누락' 혐의를 받아온 조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아야 당선이 취소되는 규정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