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중대재해처벌법 도입과 함께 관련 사건 수사는 모두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고용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경찰이 맡았던 기존 체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안이다.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중대재해 사고수습뿐 아니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