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원대 분양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조은D&C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부산 조은D&C 대표 조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조씨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영업 활동에 가담한 5명에겐 2~3년의 징역에 집행유예 3년 이상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