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 50일이 지났지만, 위원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등 조직 공백 상황이 계속되면서 본격적인 과거사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위원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 8명의 위원만으로 접수 사건의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진실규명 신청이 들어오면 90일 이내에 사건을 검토해 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다음달에는 반드시 위원 구성이 끝나 정상적으로 업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