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장애인시설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 학생을 성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시설 여학생들과 수차례 음란한 대화를 나눴고 면담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등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허위 진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