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훈육 목적이었다 해도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만 6세 어린이를 '빈 교실'에 홀로 8분간 방치한 행위는 아동학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실제 '지옥탕'을 무서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격리된 공간으로 보내진 B군도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A씨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학칙상 훈계ㆍ훈육의 방법으로 격리조치가 허용되나 이는 '교실 내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곤란한 경우엔 교감이나 교장에게 보내 잠시 격리해야 한다"며 "A씨의 행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