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2월 3일부터 복지재난지원금을 지원하다고 27일 밝혔다.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본인 확인 후 복지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가 방문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사실확인서, 본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 복지재난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