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권익위는 1차 조사를 통해 제보의 신빙성이 높아 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고, 신빙성이 낮으면 '송부'하는 등 사안의 경중을 별도로 판단한다.권익위가 실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안 다수는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유효한 근거로 활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