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위 간부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권익위도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긴 했지만, 이미 대검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조치의 보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법무부는 '가짜 내사번호'로 김 전 차관을 출금 조치한 행위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제보자 주장 자체가 공익신고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