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에도 방역 방해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상주시 소재 종교시설 BTJ열방센터에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센터 소재지 단체장인 상주시장이 BTJ열방센터의 위법사항 자료를 제출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요청하면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BTJ열방센터가 지난 12일 상주시의 집합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상주시와 함께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