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손실의 최대 70%, 그 외 업종은 50~60%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