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옮겨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간 적도 없는데, 사건 이첩 권한도 없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특정 사건을 이첩 대상으로 거론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 이첩은 요건에 해당하는지 두 기관이 따져보고 협의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며 "박 후보자의 발언은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