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이 승진심사를 할 때 군 경력을 반영하던 관행이 사라진다.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 공문을 보냈다.이 공문에서 기재부는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