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은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억대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진안군 소재 모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병원 사무장과 함께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환자들에게 170여 차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1억6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들은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